1.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524&tag=&nPage=1
2.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ㅇ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링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117
3.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 및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학 입시설명회에서는 각 지역 소재 '26학년도 2,3,4년제 대학 입시 전형 주요사항 및 지원전략'을 소개하고, 개인별 적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교육청, 대학교 등과 연계한 입시 박람회, 학과 체험, 대학 방문, 모의면접 특강 등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청소년 1388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gefkorea&logNo=223848579169
1.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524&tag=&nPage=1
2.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ㅇ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링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117
3.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 및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학 입시설명회에서는 각 지역 소재 '26학년도 2,3,4년제 대학 입시 전형 주요사항 및 지원전략'을 소개하고, 개인별 적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교육청, 대학교 등과 연계한 입시 박람회, 학과 체험, 대학 방문, 모의면접 특강 등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청소년 1388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gefkorea&logNo=22384857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