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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슈] "잊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 정책 조정 기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2023-09-06


지난 [아동 정책을 말하다]에서 일본의 어린이 가정청과 '아동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아동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아동 정책을 통합하고, 아동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아동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바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 지원,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것처럼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기능했다면, 각 부처의 아동 정책을 제대로 조정할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4년 처음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23년 현재까지 17차례 밖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래 운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이행되어 정책 분절이 일어났으며, 청소년 정책 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로 연 1회 정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긴 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이나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것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연 2회 이상 개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각 위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소규모 회의가 정기적으로 더 자주 개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권한을 갖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 기능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 아동정책의 중복과 공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당사자로 청년위원이 위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교수, 법조인 등 전문가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번 정부부터 아동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2·30대 민간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물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동에 있어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과 소통하고, 관련된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바대로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이사 김주환


* 이미지 출처 : 국무조정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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