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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슈] “비행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중요성”

2023-09-06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린 ‘호통 판사’, 천종호 판사를 아시나요? 천종호 판사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소년재판을 맡았고, 국내 최초로 소년범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이 설치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불리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해 다룹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란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 중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살피고 훈육하는 기관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소년법」 제32조 제1호부터 제10호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가장 가벼운 제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고, 가장 무거운 제10호 처분이 ‘2년 이내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의 약 80% 정도가 제1호 처분을 받고 있지만, 소년범의 상당수는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문제로 인하여 기존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이 중요한데, 시설은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지원, 심리지원, 학업 및 진로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호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가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안가정이며, 법원의 소년보호 처분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생활 가정의 의미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천종호, 2013). 2010년 창원지방법원의 주도로 첫 청소년 회복센터가 설치되었으며, 민간 주도로 설치·운영되던 것이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부산 8곳, 경남 6곳 등 전국에 총 18개소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의하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6개월간 지낸 위기 청소년들은 재범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강수, 2017),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거리가 생기면 시설의 현장 전문가를 찾아오는 등 심리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정아, 2018). 이처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위기 청소년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부산, 창원 등 영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영남권에 살지 않는 위기 청소년들은 회복지원시설의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은 님비(NIMBY) 현상의 영향 때문인데, 소년사범이 지역에 거주하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이용하면, 지역 주민들의 불안 및 반발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하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많이 설치되지 못한 것입니다. (서정아, 2016).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퇴소 청소년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우수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아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과 치유를 받더라도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라 긍정적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정아, 2016). 위기 청소년들이 변화를 지속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므로 퇴소 후 2년 혹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배정되는 예산이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처음 개소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무런 예산 없이 법원에서 위기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50만원의 지원금과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지원금과 강사 교육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전체 16억 원가량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석철, 2018). 예산이 적어 적합한 신규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회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범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탈자라는 낙인을 찍기 전에 그들의 사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년범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그들을 교화시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이사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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