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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슈]“아쉬움이 남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2023-09-06


2023년 7월 18일, 국회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했습니다. 기존 형법 제251조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영아살해죄’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272조는 ‘영아를 유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형법 조항이 폐지되면서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한 사람은 보통 살인죄와 보통 유기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영아를 살해한 사람도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아살해죄는 왜 살인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일까요? 이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여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영아살해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는 부모, 조부모 등을 살해하면 더욱 중한 형을 내리는 ‘존속살해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도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존속살해죄를 규정하지 않은 나라가 훨씬 많고, 존속살해죄 규정이 있는 나라가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박찬걸, 2011) 영아살해죄, 존속살해죄를 제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아살해죄는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법조문인데, 그때는 6·25 전쟁 직후라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영아살해죄가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치욕적으로 평가받을 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인다고 해도 크게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던 것 역시 제정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동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고, 영아를 살해하는 것도 일반적인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였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남아있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폐지도 결국은 ‘수원 냉장고 여아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법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와 관련해서는 1992년부터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영아살해죄 주체를 ‘생모’로 한정하고, 영아유기죄를 삭제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도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모두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동과 관련된 이슈가 뒷전으로 밀려,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법과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개선하지 않아 안전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형량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있겠으나, 아동 관련 법이 아동의 체계적 보호,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 없이 이슈에 매몰되어 개정되고 있는 현실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이사 김주환


* 이미지 출처 :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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