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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슈] “청소년부모, 차별적 시선은 거두고 지원 대상 확대해야 한다”

2023-12-28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만 24세 이전에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청소년부모’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는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32%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53%는 100만 원 이하의 월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71%는 원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답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오영나, 2022).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부모 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 중 일방이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소년부모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2,298가구였고,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를 제외하면 5,063가구입니다(이상정, 2023).


이들 역시 교육지원, 취업지원,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여야만 하는 청소년부모의 법적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재산, 개별 가구의 상황 등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법률은 법률혼 관계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혼 관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정의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부모’의 정의 규정을 사실혼 또는 법률혼을 모두 포함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 ‘사고를 쳤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들이 사고를 쳤다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부모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일 것입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이사 김주환


* 이미지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2021 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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