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제작 ‧ 배포
보건복지부가 2월 7일(수) 육아 정보와 연령별 발달 정보 등이 담긴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를 배포하였다.
육아가이드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교수‧아동청소년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임신 전 준비사항부터 ▲남편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아이의 연령별 발달 정보 ▲위급상황 시 대처법 ▲수면교육 ▲아빠표 놀이법 및 ▲이유식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은 달래지지 않는 아이의 떼쓰기, 아이의 스마트폰 노출 등 초보 아빠들이 많이 고민하는 육아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양육을 위한 TIP’ 코너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9월에 진행된 ‘좌충우돌 아빠들의 육아일기 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도 5편 수록하였다.
본 책자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책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료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그리고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고 현재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관련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2. 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마다 저축이나 후원으로 통장에 적립한 금액의 2배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 대상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 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링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324
3. 2024년부터 3+3 → 6+6 육아휴직제도 실시
구분 | 기준 | 개선 |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휴직 시 통상임금 100% 지급 특례 기간 | 부모 각각 첫 3개월(총 6개월) | 부모 각각 첫 6개월(총 1년 2개월) |
지급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 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엄마·아빠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24년들어 기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로 증가했으며, 휴직 시 통상임금 100% 지급 특례 기간 역시 원래는 부,모 각각 3개월(총 6개월)에서 부,모 각각 6개월(총 12개월)로 연장되었다. 지급 상한액 역시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기간동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되며,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를 확인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세제지원 역시 확대되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증액되는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자녀 1인당 최대 금액도 20만 원이 오른 100만 원이 지급된다.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mohw2016/223327397727
1. 보건복지부,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 가이드」 제작 ‧ 배포
보건복지부가 2월 7일(수) 육아 정보와 연령별 발달 정보 등이 담긴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를 배포하였다.
육아가이드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교수‧아동청소년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임신 전 준비사항부터 ▲남편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아이의 연령별 발달 정보 ▲위급상황 시 대처법 ▲수면교육 ▲아빠표 놀이법 및 ▲이유식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은 달래지지 않는 아이의 떼쓰기, 아이의 스마트폰 노출 등 초보 아빠들이 많이 고민하는 육아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양육을 위한 TIP’ 코너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9월에 진행된 ‘좌충우돌 아빠들의 육아일기 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도 5편 수록하였다.
본 책자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책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자료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그리고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고 현재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관련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
2. 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마다 저축이나 후원으로 통장에 적립한 금액의 2배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 대상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 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했다.
디딤씨앗통장 개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링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324
3. 2024년부터 3+3 → 6+6 육아휴직제도 실시
(▲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엄마·아빠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24년들어 기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로 증가했으며, 휴직 시 통상임금 100% 지급 특례 기간 역시 원래는 부,모 각각 3개월(총 6개월)에서 부,모 각각 6개월(총 12개월)로 연장되었다. 지급 상한액 역시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 지급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기간동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되며,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를 확인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세제지원 역시 확대되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증액되는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되었고, 자녀 1인당 최대 금액도 20만 원이 오른 100만 원이 지급된다.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mohw2016/22332739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