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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슈] "아동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2024-04-08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확대된 지 약 5년이 지난 지금, 오늘은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21세 이상의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제3차 개헌부터는 20세로 선거권 연령이 인하되었고, 2005년,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언론매체 등의 발달로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19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던 중 수많은 청소년 단체와 기관이 18세 선거권을 위해 투쟁한 결과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채, 조금은 싱겁게 선거연령이 인하되었지만, 그래도 18세 아동에게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청소년 선거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인하되면서 이제는 청소년들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는 18세, 19세 청소년도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서 주민투표를 부친 사안에 대해서도 18세 청소년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되면서 아동들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파직할 수 있는 주민소환 투표 연령도 18세로 인하하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아동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어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교육감 선거연령'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은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아동 당사자, 그들의 부모 등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16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정책에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투표권이나 선거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춰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선거를 어린 나이부터 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모의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를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회나 각 지자체의 청소년의회에 아동·청소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아동의 정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더 이상 아동과 청소년을 '예비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보다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이사 김주환


#시민참여 #참여권 #투표권 #청소년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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