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관련 링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08
2. 갓생 시작!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받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의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전액 국고 지원)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링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20
3. 2024년 부모급여 대폭 인상! 자녀수당도 스마트하게 챙겨봅시다~!
■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매달 0세,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 1월 1일 기준 0세 ~ 1세 아동에게 차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되었다.
연령 | 2023 지원금액 | 2024 지원금액 |
0세(0~11개월)인 아동이 있는 가구 | 매 달 750,000원 | 매 달 1,000,000원 |
1세(12~23개월)인 아동이 있는 가구 | 매 달 350,000원 | 매 달 500,000원 |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부모급여는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청시기인데, 아기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시기를 지나버리면 신청한 달 부터 지급 받게 된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 아동수당이란 ? 소득이나 보육기관 이용 유무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8세(9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 역시,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특징은 부모수당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아이에게 직접 지원된다.
[아동수당 관련 안내 링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0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관련 링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08
2. 갓생 시작!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받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의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전액 국고 지원)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링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920
3. 2024년 부모급여 대폭 인상! 자녀수당도 스마트하게 챙겨봅시다~!
■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매달 0세,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 1월 1일 기준 0세 ~ 1세 아동에게 차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되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부모급여는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청시기인데, 아기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시기를 지나버리면 신청한 달 부터 지급 받게 된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 아동수당이란 ? 소득이나 보육기관 이용 유무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8세(9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 역시, 부모급여와 동일하게 읍,면,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특징은 부모수당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반면, 아동수당은 아이에게 직접 지원된다.
[아동수당 관련 안내 링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