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9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이긴 했지만, 부모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전,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해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을 ‘유령 아동, 그림자 아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0년생부터 2023년생 아동은 총 11,870명으로 이 중 이미 사망한 아동이 725명이었고, 이 외에도 아동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여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이 다수 있었는데, 이들은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베이비 박스 등에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령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출산이나 영아 유기를 우려하여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됩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게 되면, ‘아이를 국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 아동 유기가 증가할 위험이 있고, 특히 장애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출생한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이사 김주환
#출산율 #아이 #출생 #출생신고 #출산 #아동안전위원회 #아동보호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오는 7월 19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이긴 했지만, 부모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기 전,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해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을 ‘유령 아동, 그림자 아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0년생부터 2023년생 아동은 총 11,870명으로 이 중 이미 사망한 아동이 725명이었고, 이 외에도 아동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하여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이 다수 있었는데, 이들은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베이비 박스 등에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령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출산이나 영아 유기를 우려하여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됩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게 되면, ‘아이를 국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 아동 유기가 증가할 위험이 있고, 특히 장애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출생한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이사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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