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돌봄청(소)년 아픈가족 돌봄부담 나누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7월 30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가족돌봄청(소)년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 소재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하게 되고,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청년 당사자에게는 장학금·금융·주거 등 종합 지원과 함께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미래센터는 8월 14일부터 개소될 예정으로, 개소 즉시 전담 인력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 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답니다!
<관련 내용 바로가기>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483&tag=&nPage=1
2. 고용노동부가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사업주를 위한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데요!
개정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주당 5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80%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으나,. 하지만 이번 개정 예정안을 살펴보면, 최대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7&systClId=SC00000252
3.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지원 금액 상향
첫만남 이용권이란, 생애초기 출생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출산 초기 부모들의 아동양육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즉 출상장려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며,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해당되는 아동만입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 항목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원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지원기준 및 금액을 상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중 누구라도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1명만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직접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 (아동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3. 구비서류
필수서류 | 추가제출 |
1. 신청서 2. 국민행복카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신분증 | 1. 시설보호아동 확인 서류 2. 보호자 확인 서류 3. 특별기여자 확인 서류 4. 난민 안정 서류 5.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관련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업 안내 파일을 참고하세요!
<관련 링크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hw2016&logNo=223387086818&categoryNo=268&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1. 가족돌봄청(소)년 아픈가족 돌봄부담 나누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7월 30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가족돌봄청(소)년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 소재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하게 되고,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청년 당사자에게는 장학금·금융·주거 등 종합 지원과 함께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미래센터는 8월 14일부터 개소될 예정으로, 개소 즉시 전담 인력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 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답니다!
<관련 내용 바로가기>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483&tag=&nPage=1
2. 고용노동부가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사업주를 위한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데요!
개정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주당 5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80%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으나,. 하지만 이번 개정 예정안을 살펴보면, 최대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7&systClId=SC00000252
3.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지원 금액 상향
첫만남 이용권이란, 생애초기 출생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출산 초기 부모들의 아동양육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즉 출상장려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며,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해당되는 아동만입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 항목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원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지원기준 및 금액을 상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중 누구라도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1명만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직접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 (아동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3. 구비서류
2. 국민행복카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신분증
2. 보호자 확인 서류
3. 특별기여자 확인 서류
4. 난민 안정 서류
5.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관련 서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업 안내 파일을 참고하세요!
<관련 링크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hw2016&logNo=223387086818&categoryNo=268&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