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故태호 엄마 이소현 씨와 함께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 더 이상 만들지 말아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축구클럽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태호와 유찬이의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태호·유찬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4월 29일은 태호·유찬이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번 캠페인은「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 3주년을 기념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린이 희생자의 이름을 딴 사후 처리법이 아닌, 아이들이 우리 곁에 살아 있을 때 법과 정책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아동안전위원회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故태호 엄마 이소현 씨와 아동안전위원회의 공식 SNS를 통해 게시된 캠페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제복 이사장은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故태호 엄마 이소현 씨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절대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도록 기존 징역 3년에서 7년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와 방호 울타리 설치 등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 운전자와 어린이가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 3주년 맞아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 더 이상 만들지 말아요”
아동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故태호 엄마 이소현 씨와 함께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 더 이상 만들지 말아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축구클럽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태호와 유찬이의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태호·유찬이법」이 만들어졌고, 지난 4월 29일은 태호·유찬이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번 캠페인은「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 3주년을 기념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린이 희생자의 이름을 딴 사후 처리법이 아닌, 아이들이 우리 곁에 살아 있을 때 법과 정책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아동안전위원회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故태호 엄마 이소현 씨와 아동안전위원회의 공식 SNS를 통해 게시된 캠페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제복 이사장은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故태호 엄마 이소현 씨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절대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도록 기존 징역 3년에서 7년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와 방호 울타리 설치 등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 운전자와 어린이가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